연말 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IRP와 연금펀드저축에 많이 가입하고 계실 텐데요. IRP 연금저축펀드 비교(장단점)과 내가 잘 운영한 연금의 수령시기가 되었을 때, 어떻게 수령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수령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전략을 세워야 최대한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연금 총정리, 연금저축펀드와 IRP비교·장단점 등
‘노후를 위해서는 3층 연금체계를 구축해두어야 한다.’라는 말들은 들어보셨나요?
3층 연금체계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적연금(기업·개인 연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가 보장해주는 국민연금이 1층에서 받쳐주고 있고, 2층에서는 기업에서 제공해주는 퇴직연금(DB형, DC형 등)으로 인해 보장을 받은 뒤,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IRP, 연금저축)으로 채워야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층에서 국민연금 수령시기 조정, 추가납입 제도를 통한 연금 극대화나, 2층에서 DC형의 적극적인 운용 등으로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능동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3층 개인연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개인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개인연금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IRP 연금저축펀드 비교(장단점)
IRP 연금저축펀드를 비교해보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점에서 유사한 금융상품으로 보이지만, 세부적인 조건들에는 많은 차이가 있고,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전략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했던 상품인데 IRP가 나오며 폐지되었고,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상품으로 연금 기능에 일정부분 보험성 보장을 해주는 상품이지만 사업비 명목으로 수수료가 존재하여 꽤 높은 수수료가 발생하는 상품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IRP 연금저축펀드 비교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표를 제작하였씁니다.
- ① 가입대상 : 가입자격 측면에서는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하다. 연금저축펀드는 소득이 없어도 국민 누구나 학생, 주부, 공무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반면에 IRP는 ‘퇴직연금’의 한 종류이므로 ‘퇴직’이 가능한 ‘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만 가능하다.
- ② 납입한도 : 납입한도는 IRP와 연금저축펀드 합쳐서 1,800만원까지 가능하다. 각각 1,800만원이 아닌 전 계좌 통 틀어서 1,800만원인 점 유의해야 합니다.
- ③ 세액공제한도 : 앞서 말씀드린 납입한도 1,800만원을 다 채워도 연금저축펀드는 600만원, IPR는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낸 금액은 추후에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자유롭게 비과세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 ④ 중도인출 : 중도인출은 상대적으로 연금저축펀드가 더 자유롭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자유롭게 가능하고, 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16.5%의 세금(세액공제 받은 만큼)다시 납부하면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반면에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은 불가하고, 해지만 가능합니다. 해지할 때는 역시 16.5%의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퇴직근로자 보장법 시행령에 의한 경우는 인출 가능)
그렇기 때문에 개인연금은 결혼, 주택 장만 등 목돈이 들어 갈 일이 많은 사회 초년생들은 가입 및 가입금액을 신중하게 고민하여야 합니다. - ⑤ 안전자산 의무보유 : 이 부분이 연금펀드와 IRP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IRP는 아무래도 퇴직근로자 보장법에 근간이 있다보니, 조금 더 안정지향적 입니다. 따라서 IRP는 의무적으로 30% 이상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반면에 연금저축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IRP? 연금저축펀드?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할까?
IRP와 연금저축펀드는 훌륭한 금융상품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한번 가입하면 중도해지가 어려워 나의 소득과 앞으로의 소비 계획을 고려하여서 가입하여야 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IRP 연금저축펀드 비교를 꼼꼼하게 한 뒤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추천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프리랜서나 사회 초년생인 경우 : 가입 신중하게 고려
–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분명 좋은 금융상품이지만,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필수 상품은 아닙니다.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프리랜서는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매우 큰 혜택인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돈이 묶이게 됩니다.
또한, 사회 결혼, 주택구입 등 빠른 시일내에 목돈이 필요할 수 있는 사회 초년생의 경우도 중도 인출이 어려운 연금저축펀드와 IRP 가입은 신중해야 합니다.
위의 두 경우에는 개인연금 보다는 ISA계좌를 적극 활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 ISA계좌 총정리! 종류, 장점 및 단점(특징), 활용법(만기 후 전략) 등 보러가기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소득대비 소비가 많은 경우 : 연금저축펀드만 소액 가입 추천
– 고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다른 곳에 써야하는 돈이 많은 경우에는 10만원 정도 부담 없는 선에서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는 걸 추천합니다. 월 10만원씩 납입하게 되면, 120만원의 16.5%인 19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연말정산에도 도움이 됩니다.
IRP는 안전자산에 30%을 투자해야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의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부분 인출이 연금저축펀드보다도 어렵기 때문에 IRP보다는 연금저축펀드를 추천 합니다 - 고소득자 이거나 퇴직까지 목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연금저축 + IRP 최대로 가입 추천
– 고소득자라면 절세전략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연금 수령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둘다 가입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IRP의 가입금액을 300만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IRP 연금저축펀드 비교,분석을 통해 비율을 정해 1,800만원을 채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기 된 ISA계좌의 금액을 개인연금 계좌로 옮기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ISA계좌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연금 수령 전략
여러분들은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연히 ‘절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도 해주고,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 소득세(3.3% ~ 5.5%)만 내면 된대!”라는 말만 듣고 열심히 납입만 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 그림과 같은 이유 때문인데요.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제외한 개인연금(IRP, 연금저축펀드)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금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저율인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을 수령할 때에도 전략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 퇴직연금은 55세가 지나고, 개설한 지 5년이 지난 자금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일정 금액씩 출금할 수 있게 됩니다.
- 연간 연금수령 한도는 다음의 공식에 의해서 계산 됩니다.
– 계좌 평가금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 - 위의 공식 대로 계산을 하면, 현재 연금에 1억원이 있는 경우 기준 1년 차엔 1,200만원, 2년 차엔 1,173만원 한도 내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 사람에 따라 연금 납입액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연간 수령한도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단, 퇴직금을 IRP로 받았을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납입했던 개인연금의 수령액은 연간 1,500만원 내에서 받아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즉, IRP와 연금저축펀드로 마련한 재원은 연금 수령이 가능한 만55세부터 한도 내에서 수령을 시작해서, 개인연금으로 인한 연금 재원을 소진시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사진은 동아일보에서 잘 설명 된 내용이 있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다시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퇴직금(1억원) + IPR, 연금저축펀드(1억원) = 2억원의 재원으로 연간 2천만원씩 연금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퇴직금 1억원이 소진되는 5년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모두 소진되고 개인연금이 재원인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연금소득세가 아닌 16.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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