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리는 ISA계좌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ISA계좌는 금투세 이야기도 나오고, 정부에서 혜택 상향을 예고해서 더욱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ISA계좌의 종류, 장단점, 만기 후 사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ISA계좌 총정리
ISA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라고도 하는데, 절세를 통해 재산형성을 도울 목적으로 2016년 3월에 처음 도입이 된 상품(국내 주식에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은 2021년 3월에 출시)입니다. ‘종합’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예금·펀드(ETF, 리츠 포함)·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이자소득, 배당소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소득 유무 관련 없이 만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모두와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대 누적 납입액 한도는 5년간 1억원이며, 의무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가능)
정부에서는 이 연간 납입금액을 4천만원(총 2억원)까지 늘린다고 예고 했습니다.
ISA계좌 종류
크게 3가지로 구분 됩니다.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인데요. 이 중 하나의 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신탁형 : 운용은 개인이 직접 하되, 금융사에매매를 신탁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예금 및 적금에 투자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 투자(중개형) : 중개형은 주식에 직접 투자가 가능한 상품으로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 합니다.
- 일임형 : 일임형은 개인이 금융사에 투자를 일임하는 것입니다. 펀드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계좌의 종류 내에서도 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으로 나뉘는데요. 아무래도 서민형/농어민형은 비과세 혜택이 더 크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 일반형 : 소득 유무 관련 없이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모두와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500만원으로 상향예정)까지 가능하며, 비과세 한도가 초과 된 수익은 9.9% 분리과세가 됩니다.
- 서민형 : 서민형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예정)까지 가능하며, 초과 수익은 9.9% 분리과세 됩니다.
- 농어민형 :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촌 거주자면 가입이 가능하고, 다른 조건은 서민형과 동일합니다.
ISA계좌 장단점(특징)
21년도에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가 가능하게 되면서 ISA계좌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단점보단 장점이 많은 금융상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장점과 단점을 나눠서 특징을 바탕으로 ISA계좌 총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 과세이연 효과 : ISA계좌는 만기시점에 한꺼번에 최종적인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즉, 투자한 기간 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절약한 세금을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 중도인출 : 보통 이렇게 만기가 정해 진 상품은 중도 인출이 매우 어렵고, 어렵게 하더라도 그 동안 받았던 혜택을 다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ISA계좌는 ‘원금’에 한해서는 횟수에 상관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 세제혜택 :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5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예정 입니다.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이 부과가 되는 데, ‘분리과세’로 부과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종합소득세나 금융소득종합소득과세와 같은고율의 세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 손익통산 : 만기 시에 세금을 정산할 때, 운영기간 동안 투자한 모든 상품의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1년차에 100만원 수익, 2년차에 200만원 손실, 3년차에 400만원의 수익을 보았다면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으로 계산하여 순이익은 300만원으로 계산하고,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 되므로 세금은 100만원에 대한 9.9%만 납부하면 됩니다.
단점
- 의무 보유 기간 : ISA계좌는 3년의 의무 보유기간이 존재하며, 중도해지시에는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 수익금 중도인출 불가 : 납입한 원금은 횟수에 상관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수익금과 배당금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원금을 인출 하게 되면 입금 한도(연 2,000만원)에서 차감되므로 자금을 많이 운용하시는 경우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 해외주식 투자 불가 : 제일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해외주식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진 못합니다. 다만, 국내에 상장 된 해외ETF는 투자 가능 합니다.
- 금융소득과세 대상자 : 직전 3개년 동안 1회라도 금융소득과세대상자에 해당 한다면 가입이 불가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정부에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ISA계좌 활용법(만기 후 전략 등)
지금까지 ISA계좌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ISA계좌는 장점이 매우 많은 금융상품 입니다. 하지만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 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ISA계좌로 할 수 있 최적의 투자 상품은?
ISA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입니다. 하지만, 어떤 금융상품을 담는지에 따라서 절세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럼 어떤 상품을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 절세효과(비과세와 분리과세)를 가장 크게 보기 위해서는 기대수익률이 높은자산을 편입하는 것 – 기대수익률이 높으면 과세대상 소득이 커지기 때문
- 세율은 이자소득세, 배당소득 모두 15.4%로 동일하므로 고려x
- 기대수익률이 가장 높은 자산은 변동성이 큰 ‘주식형 자산’ 즉, 국내주식과 펀드(ETF 포함) – 해외주식은 거래 불가능
- 그런데, 현재 국내주식은 수익에 대해 현재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물론 ‘국내주식’에 한해 손실 분에 대해 손익통산시 포함시켜 주고 있어, 손익통산 측면에서는 ‘국내주식’도 훌륭한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다만, 주식형 펀드는 손실분에 대해서 손익통산시 불인정) –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 확대 예정
- 반면 해외주식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22%가 발생하며, ‘기대수익률’측면에서 해외주식이 국내주식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ISA계좌에 담을 금융상품으로는 최적의 상품임. 하지만 현재 해외주식에 ‘직접’투자는 금지되어 있음
- 해외주식의 ‘직접’투자는 금지되어 있지만,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ETF)는 ISA계좌로 거래가 가능함. 따라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와 ETF가 최적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연간 4천만원까지 늘어날 예정이긴 하지만, ISA계좌는 현재 연간 2,000만원이라는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주식이나 국내ETF에 투자하는 것은 한도를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 국내주식은 일반계좌로 거래하는 것이 더 효율적
ISA계좌 만기 후 전략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 상품이 21년도에 출시되면서, 이제 3년이 지나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ISA 계좌로 절세혜택(비과시 및 분리과세)을 받고 해지하게 된 목돈은 연금전환으로 절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ISA를 해지한 후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최대 300만원(납입액의 10%)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ISA계좌를 활용하지 않고 연금 세액공제만을 받을 경우에는 연 900만원이 최대 한도이지만, ISA를 활용하면 1,200만원까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 현재 연금저축계좌는 연 1,800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지만, ISA 만기 계좌를 활용하는 경우 최대1억원까지 추가 납부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 연금저축계좌의 경우는 추후 연금으로 전환 시 연금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므로 최대 납부 금액 1억원을 맞춰서 입금하는 경우도 많으나, 연금저축계좌의 경우는 중도인출이 매우 어렵기때문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인 3,000만원까지만 옮기는 게 효율적입니다.
- 3,000만원을 연금 계좌로 이체 했다고 가정하면, 납입액의 10%인 3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13.2~16.5%)를 해주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소득에 따라 40~50만원 정도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ISA계좌는 실제 투자는 하지 않더라도 연간 납입한도가 이월이 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두면 투자 기회가 생겼을 때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연간 2,000만원 한도이지만, 올해 1,000만원만 납입 했다면 내년에 3,0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2년차까지 납입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면 3년 차에 6,000만원은 한 번에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ISA계좌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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