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노하우 8개, 환급을 위한 전략들(부모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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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재태크하는 흑곰

오늘은 10년이 넘게 연말정산을 해오면서 공부하며 익힌 연말정산 노하우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총소득, 근로소득 공제 등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차피 사용하는 소비를 현명하게 소비함으로써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 보시고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국민연금, 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실지급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미리 급여에서 떼어가는 세금들은 국가에서 매월 모든 근로자들의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부과한 것이 아니고, 작년 소득을 기반으로 가계산을 통해 미리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계산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당연히 오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연말에 근로자의 총 급여가 결정되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1년 동안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주고, 덜 냈다면 더 내야하는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소득공제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내 ‘소득’을 줄여주어서 결론적으로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산출 된 세(금)액에서 직접적으로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에는 여러가지가 모든 부분을 다 신경 쓰지는 못해도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은 우리가 신경써서 연중에 관리를 해볼 수 있고, 세액공제에는 교육비, 의료비, 연금계좌, 기부금 등을 잘 조절을 한다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노하우 8개

연말정산을 10년 넘게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 몇 가지를 정리하고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읽어 보시고 내게도 해당이 된다 싶으신 경우에는 연말정산 누리집이나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취학)자녀 교육비는 카드로 결제하기
    취학 전 자녀에게 사용한 교육비(학원비)는 사용금액의 15%를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교육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신용카드 공제까지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 사용한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년도 1~2월에 사용한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물론, 현금으로 입금하고 현금영수증 처리해도 동일하게 중복으로 공제 가능하지만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용카드공제 금액 기준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후는 체크카드(현금) 이용하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다만, 내가 쓰는 모든 금액이 소득공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일정기준(총 급여의 25%)을 넘겨서 쓴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내 연봉이 1억원이면 2,500만원 이상 쓴 금액부터 소득공제 금액 대상이 되는데, 이때 신용카드로 사용하냐,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지고, 25% 이상 금액을 계산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차감합니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어차피 총 급여의 25% 금액까지는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총 급여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좋은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 안 해도 될 지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총 급여가 낮은 사람 명의로 사용하기
    – 맞벌이 부부를 위한 몇 가지 연말정산 노하우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 사용금액처럼 일종의 허들(신용카드 : 총 급여의 25% 이상, 의료비 : 총 급여의 3%이상)을 넘어야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은 총 급여가 낮은 사람 명의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일정 금액을 넘지 못하면 아예 공제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허들을 넘기 쉬운 총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올해 많은 지출이 예상되어 기준(총 급여의 25%)를 넘길 것 같다면 총 급여가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과세표준을 낮춰준다는 점에서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는데, 이때는 부부 중 총 급여가 많은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 소득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모님 의료비 합산하기
    – 연말정산시에 의료비 공제시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조건은 부모님이 다른 사람(형제,자매)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 의료비를 근로자가 대신 지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내 카드’로 써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한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공제 한도도 700만원이고, 공제율도 15%로 높은 편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은 의료비 지출도 많아 연말정산시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 개인연금(IRP,연금저축펀드) 가입하기
    – 개인연금은 소득에 따라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으로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금융상품입니다. 다만, 사회초년생 때부터 공제한도를 다 채우기 보다는 매월 일정금액 소액이라도 가입한다면 연말정산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자체에 대한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10만원 이하까지는 전액을 공제 해주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3만원 상당의 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줍니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전액을 공제해주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으니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팁은 저는 기부를 12월에 시행하는 데, 그 이유는 12월에 기부를 하게 되면 몇 개월 후에 바로 세액공제를 받아서 돌려 받을 수 있는데, 1월에 하게 되면 1년을 넘게 기다려야 해서 환급의 시차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답례품으로 시기별 특산품을 제공해기도 하니 원하는 답례품이 있는 경우 그 시기에 맞춰서 기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주택자금대출은 이왕이면 고정금리, 비거치, 장기로!
    – 이 부분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 노하우로 말씀드려야 할 지 고민 했지만, 주택자금대출은 이왕이면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해서 비거치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하시는 게 연말정산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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